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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사실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6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지금뭐하니
추천 : 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4 09:30:19
 안녕하세요? 맨날 로그인도 안하고 베오베 눈팅만 하는 오징어입니다.
 
집주인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첫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무너져가는 집에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을 주고 살고 있는데요.
입주시부터 건의했던 배수문제로 싱크대가 지난 여름과 며칠 전, 2번이나 역류했습니다.
당장 싱크대를 써야하기에 우선 자비로 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요청(월세에서 감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며 원래 입주한 다음부터 고장나는 거는 세입자가 다 고쳐서 써야 되는 거라며 한사코 잡아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싼 가격에 집에 살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집주인의 태도가 고약하고, 저희 가정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갑의 횡포에 분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소액이지만 주인이 계속 이렇게 책임을 외면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써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임대인께서 임대하신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본인은 입주시에 배수가 불량하다고 건의하였음에도 임대인께서는 괜찮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고, 이에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여름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였고, 본인은 자비로 배수구 청소를 하고 주름관을 교체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였고, 싱크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노후된 배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인에게 싱크대 배관 노후로 인한 배수 불량과 하수구 역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임대인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며, 이에 배관 청소비용 15만원을 자비로 지불하였는 바, 본인은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과 제627조의 1항에 의해 차임의 감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ㅠ.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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