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녹색이면서 1번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1번 횡단보도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2번 횡단보도는 대부분 녹색입니다.
따라서 2번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없으면
2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 하실 수 있읍니다.
2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확인 후 안전하면 통과하시고요.
2.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면서 1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이런 경우에는 1번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 이전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통과하면 보행자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신호위반 적용을 받읍니다.
간혹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관이 통과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면
이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안전확인을 하고 통과하셔도 됩니다.
시험관이 통과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안전확인을 못하고 통과하면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실격 처리 됩니다.
1번 횡단보도를 시험관의 지시에 의해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번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 및 2번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유무등을 확인하고
2번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2번 횡단보도도 통과하실 수 있읍니다.
3.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면서 1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이런 경우에는 1번 횡단보도 직전에 차량을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면 통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 횡단보도 직전에 차량을 정차 시킨 후
다른 차량의 진행 및 2번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유무등을 확인하고
2번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2번 횡단보도도 통과하실 수 있읍니다.
이렇게 교차로 우회전 하면 되는건가요???
2번, 3번의 경우처럼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하고 봐야하는건가요? ( 정지 또는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