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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다음엔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게시물ID : sisa_620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10/31 19:58:16
박 대통령 ‘서비스법’ 처리 강조…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시장화 추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의 주된 열쇳말은 ‘경제’와 ‘청년’이었다. 시정연설 동안 경제는 56번, 청년은 32번 언급됐다. 

특히 청년은 박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들과 낡은 ‘철밥통’ 공공부문의 기득권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는 나약하고 가녀린 대상으로 묘사됐다. 이 청년들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하고, 그 시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여야 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행정부 수장이 서비스산업 시장은 되레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역설적인 내용의 연설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법)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내용을 얼핏 봐선 법의 이름처럼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이 중심에 있다.

 이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본뜬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 교육·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산업 영역을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조문 뒤에 숨어 있는 적잖은 쟁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의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의 범위 아래 놓이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화위원회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민영화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부문 시장화 작업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031151508249&RIGHT_REPLY=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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