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피고인 A(32)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 C(24)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