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의비용을 들여 부동산을 통해 타일 공사를 햇는데요 .
공사후 3일이지난후 베란다를 물청소를 햇습니다 .
그런데 타일15개 정도가 물이들어가 뜨는것입니다 .
이에 하자 보수를 요청 하였고 처음에 일하러 오셧던 할아버지 께서 다시 오셔서
하신결과 ..마찬가지엿습니다.
이제 다시 하자 보수를 요구해서 부동산 사장이 와서 보더니 하자를 인정하고
다른 기술자를 보낸다고 해서 이에 수긍햇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할아버지가 오셧고 싫은 소리를 잘못하는 제 성격상..
한번더 믿고 맡겻습니다. 보수후 몇일후 결과는 마찬가지로 10개가 넘는 타일들이 ..
이에 부동산을 직접찾아가서 애기를 하니 다음날 방문 약속
다음날 오기로한 사장님이 안와서 전화를 하니
사장 왈 : 기술자 말을 들어보니 할수없는거다 나중에 하자가 나오면 보수해 주겟다.
일단끊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재차 전화를 해서 제대로된 보수를 요구하니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리네요 ..
내용이 너무 기네요 .ㅠ
결론 적으론 법적으론 이런 경우 신고가 되는지
된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