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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화 좌경화하는데 도대체 이넘의 나라가 얼마나 우경화되었으면
게시물ID : sisa_620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13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11/02 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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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요즘 열심히 챙겨보는 웹툰 원작의 '송곳'이란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1년에 여섯번하고, 프랑스는 고등학교 사회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사회.. 잘못된 색깔론 때문에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암울한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왜 죄책감을 갖고 터부시해야 할까요, 성숙한 선진사회의 당연한 요소인데 왜 종북으로 매도되어야 하나요?

자꾸들 '좌경화' '좌경화' 하면서 호들갑 떠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우경화' 되어쳐먹었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너무나 당연한 노동3권의 권리마저 색안경을 쓰고보며 쉬쉬해야만 한단 말인가요?

도대체 얼마나 부패하고 기형화되었으면 기업들 곳간에 보유금이 160조나 썩어넘쳐가는데도 살인적인 노동 스케쥴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빚더미에 허덕이며, 그나마도 그 '목메달' 자리조차 얻지못해 진짜 밧줄에 목을 메고 세상을 등져야 한단 말입니까?

좌경도 우경도 아닌 진정한 중도, 중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직선상 -50과 +50 사이에서만 "0"이 중용이겠습니까? -20과 +80이 대치하는 치우친 놈의 세상에서도 역시나 틀림없는 진정한 중용은 '+30'이 아니라 "0"인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한 쪽으로 치우쳐 -20과 +80이 대치하는 끔찍하게 우경화되고 기형화된이놈의 나라에서, '좌경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중도'와 '중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결코 +30 따위가 아닌 줄 압니다.

기어코 기형화된 그 흉물스러운 80만큼의 비대함을 온전히 다 수술해버리고 "0"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80만큼을 빼어내버리자는 말은 '좌경화'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제자리를 되찾자는 외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0"의 자리야말로 진정 우리 자녀 세대들에 물려줄, 아니 반드시 물려주어야만 하는 "중도"와 "중용"의 세상이라 믿습니다.

이 나라가 헌법적으로 언제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헌법 119조는 1항과 2항에서 온전히 말합니다. 이 나라는 기득권자들만 배부르고 득세하며, 가진 자가 제 가진 금권으로 무엇이든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천박한 우경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자유와 창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제어하고 조율할 것이 의무화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국가요, 중용의 원칙 위에 세워진 국가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저와 제 자녀들은 좌경화된 나라는 물론, 결코 우경화된 나라에서도 살고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받고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사람답게 권리주체로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0정도에서 그만 됐다 손떼는 이들이 아니라, 기어이 80만큼의 비대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의지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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