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늘의유머 게시글 작성 등의 활동이 인터넷상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국정원 주장에 대해 "대북심리활동이라는 중대한 고유업무를 오피스텔이라는 개인 거주지에서 하는 것 봤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사용한 PC인터넷망이 보안성이 약한 무선인터넷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강남 오피스텔이 김씨의 개인주거지라는 국정원의 전날 발표자료에 대해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모씨는 오피스텔이라는 개인 주거지에 업무용 PC를 사적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인 주거지이자 사적공간에서 '통상적 대북심리활동'을 수행한 것은 국정원직원법 제16조(직무이탈 금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씨에게 업무용 노트북 PC를 발급해 대북심리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김씨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는 "연일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함에도, 대북심리전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은 김씨가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무선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국정원은 스스로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상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국정원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단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며 "정보수사기관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종북관련 게시물이 문제라면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방통심의위에 통보하고 사이트 페이지뷰 차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1일 "동사무소 직원이나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지, 우리는 24시간 감시를 하기 위한 외부활동의 하나"라며 "꼭 사무실에만 있어야 하느냐. 필요하면 자가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한 노트북 컴퓨터는 우리 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를 갖고 김씨가 대북심리전 활동을 했다. 보안장치가 다 설치돼있었는데, 경찰에 제출한 뒤 경찰요구로 우리가 보안장치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변인은 "사가에서 쓴 인터넷망이 랜선인지 무선인터넷인지는 확인이 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