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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게시물ID : sisa_621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1
조회수 : 1249회
댓글수 : 77개
등록시간 : 2015/11/03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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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 3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시행… 기존 인터넷 매체 1년 유예 후 적용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 여러분. 혹시 이거 별거 아닌것처럼 느끼죠?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닫는 초석이 이 법인데?
이제 외국신문 번역해서 읽어야 겠군요.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511031446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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