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음습 음습 하니까
편하게 음습체로 쓰겠음
본인은 결혼 후 집을 분양 받아 구매하게 되었음
아시다 시피 집을 구매할때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으로 기는게 다반사임
물론 나도 수수료로 18만원을 지불하고 취득세다 인지세다 국민주택 채권료다 뭐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269만원을 법무사 사무실로 입금 시킴
한달 후 처리가 완료되어 주택 등기증이 왔음 근데 영수증이 취득세 영수증 하나만 옴
저렴히 근저당 설정만 해도 영수증을 몇개씩 주던데 이거 머임????
순간 드는 생각 이쌔끼들이 날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구나 했음
하지만 난 빙다리 핫바지가 아님
9월경 전화를 해서 나머지 영수증 보내 달라고 요청함
알았다고 함
그러고 한달이상 영수증을 안보냄 물론 한달동안 계속 전화했음
안보내냐고 그런데 담당자가 예비군을 갔네 뭐했네 하면서 계속 미루더니 한달후 영수증 보냄
난 해당기관에서 끊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지내 사무실에서 쓰는 영수증에 사용내역
써서 보냄 ㅋㅋㅋㅋㅋ 빡돌아서 내가 언제 이거 보내달라고 했냐고 기관에서 발부한 영수증 다시보내라고 함
또다시 한달이 흘러 2달째가 됨
계속 연락해서 실제 영수증을 받기로 했음 어제 월요일날 등기로 보냈다고 했음
난 등기니까 화요일날 도착하겠구나 했음 그런데 수요일이 되도 안옴 이게 말이됨???
그래서 등기번호 알려 달라니까 직원이 실수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함
그래서 내가 조회 한다고 국민주택 채권 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해당기관에 조회해 봄
두둥~~~~~~~~ 난 여수증을 받기 전이지만 인터넷 상으로 조회가 끝남
법무사에서 자체적으로 끊어준 영수증 상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으로 237,000원으로 책정됨
하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조회해본 결과 117,680임 이거 어떻게 해야함
내가 두달동안 스트레스 받은거 와이프 신경쓴거 어떻게함
어떻게 해야 이놈들 고소미를 먹일까 생각이 잘 안남
전화 해보니 실수라고 함ㅋㅋ
더욱더 기대되는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쪽에서 해당기관에서 끊어다는 영수증 ㅋㅋㅋ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있을지 무지무지 기대됨
세줄요약
1. 집을 사서 법무사에 등기를 요청함
2. 법무사에서 등기를 처리해줬지만 영수증도 없고 뭔가 찜찜 함 3개월동안 영수증 요청함
3. 확인 결과 내가 받은 영수증과 실제 금액이 다름
이걸 어떻게 조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