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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강간하려던 범인 때려죽인 아버지를 기소않은 미국 사법부
게시물ID : freeboard_712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빛속에
추천 : 6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05 00:35:37
기사 전문 : http://www.addictinginfo.org/2013/09/03/justice-served-in-texas/ (영문)

요약 : 텍사스 남부 시골에서 한 아버지가 5살 난 딸이랑 아들에게 자기 농장에서 키우는 닭 모이주라고 심부름 보냄.
47세 남성이 딸을 붙잡아 헛간으로 끌고 감. 아들이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림.
아버지가 황급히 헛간으로 달려갔더니 딸의 비명소리가 들림.
헛간 문을 열었더니 범인이 딸의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 중.
분노한 아버지가 범인을 붙잡고 머리와 목을 폭행해서 범인이 의식을 잃음.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패닉상태가 되어 911에 전화했으나, 응급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사망.

보안관, 대배심 모두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 안하기로 결정!
(미국의 대배심 제도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여부를 검찰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판단하여 걸러내는 제도. 일부 주에서만 시행)
설령 기소했더라도 텍사스 주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평결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
911을 즉시 부른 것, 구급차 출동이 늦어지자 직접 병원으로 범인을 데려가겠다고 제안한 통화내역 등 범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됨.

주민들의 반응 : Justice was served.


과연 우리 나라였다면? 그 아버지는 살인범에 전과자가 되었겠죠?
미국에서 의료민영화 같은 쓰레기 같은 제도나 들여오려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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