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은 물세포함 등등 5만원이었는데
ㅇㅕ긴 그냥 오만원이네요
사용내역해가지고붙여준다지만 제가읽어서어찌아나요..ㅜㅜ
기사보니까 이런거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정리해보자면공동주택관리자는정해진항목에만
관 리비를받고항목별사용내역을입주자에게공개해야
한다. 공용비용을사용한다음매달청소비얼마
, 경비 비얼마, 승강기유지비얼마등지출사항을
항목마다 고지하고세대별로1/N씩 나눠관리비를
부과하는방식 이다. 집주인이부당한관리비를
징수하지못하도록세 입자를보호하는내용이다.
그런데문제는해당법령의적용범위이다.
‘공동주 택’은300세대 이상주택이나150세대
이상승강기설 치주택등을의미한다.
고로원룸과오피스텔과같은 150세대 미만집합건물은
공동주택에해당하지않는다.
법의보호를받지못하다보니이들소형주택세입자 에
겐관리비용을사후에부과하는것이아니라
매달3 만원혹은5만 원씩계약할때부터일정금액을
정해서 관리비로걷는
기형적인방식이자리잡게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