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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韓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국보법 7조 폐지 권고
게시물ID : sisa_621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0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11/06 10:06:26
이훈철 기자 = UN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있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1시(한국 시간)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보법 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에 따라 옛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뤄지고 이후 국보법 사범이 늘어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결과발표를 통해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06090753557&RIGHT_REPLY=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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