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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노동자, 근로자" 에대하여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4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멸의야근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05 11:18:40
과제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노동자,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나와있는데요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깐, 노동력을 사는사람은 고용주가 되는거고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피고용인인데

여기서 질문!!

1인 사업장의 경우, 예를들어 작은 1인카페, 노량진에서 흔히 보는 1인 노점상, 포장마차 는 노동자에 포함이 되나요?

혼자하니까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다 포함되는데..

한가지 더! 아프리카TV나 인터넷 방송으로 활동하며 별풍선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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