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노동자,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나와있는데요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깐, 노동력을 사는사람은 고용주가 되는거고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피고용인인데
여기서 질문!!
1인 사업장의 경우, 예를들어 작은 1인카페, 노량진에서 흔히 보는 1인 노점상, 포장마차 는 노동자에 포함이 되나요?
혼자하니까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다 포함되는데..
한가지 더! 아프리카TV나 인터넷 방송으로 활동하며 별풍선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