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여수 학동에 위치한 일레븐 마트에서 레토르트 식품 [육개장 1~2인 분] 을 구입후 설명서대로 조리하였으나
그간 먹었던 맛이 아닌 떫은 맛과 신맛이 나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던걸 가져갔습니다.
세숫가락 떠먹어보고 아닌것 같아 거의 그대로 가져갔는데 사장이 먹어보더니 안상했다며 못 주겠답니다.
그곳은 예전에도 아침햇살을 색도 변색되고 맛도 변색된 걸 팔고도 환불 안해주더니
[근처 편의점에서 똑같은걸 사와서 색을 비교해줘도 환불을 해주지 않음]
이번 역시 상한 음식을 팔고도 꺼지라는 식으로 폭언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이럴경우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마트를 고소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