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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게시물ID : sisa_436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만삼년째
추천 : 1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5 20:44:3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

기업하는 사람들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 많아져서 다 망한다고 난리, 월급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걸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난리입니다.

통상임금이 뭔데 이러냐고요?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이 많아져 기준이 높아지므로 수당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참고로 기존 정부의 행정해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판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오늘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요.

이정렬 전 판사님 페북 글에 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나오면 오랜 기간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저야 야근수당도,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라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연봉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누군지 알고 나니 결과가 별로 궁금해지지 않네요.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인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아들에게 팔아서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였을 때, 배임 행위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판결하여 주신 분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되셨을 때, 한겨레는 그분에 대한 기사 부제목을 "노동·시위엔 ‘무관용’ 엄단…사학·기업엔 ‘관대한’ 판결"이라고 뽑았죠.

뭐, 그렇다고 감히 대법원 판결을 미리 예측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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