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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표 민생 기자회견] 2015.11.8
게시물ID : sisa_622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팩트만
추천 : 24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11/08 14:59:40
[문재인대표 민생 기자회견]  

우리당 4대 개혁으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 개혁 제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침체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입니다. 

 국민여러분!  

치솟는 전세값으로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무려 73%입니다. 월세전환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 보다 훨씬 높은 월세는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거 대책에 85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매매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한편 전월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월세피크제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입니다.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더하기 3%로 억제하여 전세와 월세 간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공익성을 가진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리겠습니다.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재고주택대비 5.5%에 불과합니다. 평균 11%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증대도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전체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중심이고 가계소득의 중심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생의 산업생태계와 ‘성장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불가능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업종을 지키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을 막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실효성에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당이 이미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합시다.  

둘째, 중소상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해외 직판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직판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외 직판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해외직판분쟁조정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에서 발의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겠습니다. 기술을 뺏는 것은 기업의 목숨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대기업이 원가와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선 원가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겠습니다.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5배로 강화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기업도 모이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한 우유업체의 소위 ‘갑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공정한 갑을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을의 힘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을의 이익을 찾겠습니다. 대기업의 이익 뒤에는 많은 협력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를 확산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여섯 가지 대표적인 갑질, 육갑을 근절하겠습니다.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 6대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심한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처방입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627만 명에 달하고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52시간의 근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야근 없는 삶’, ‘칼 퇴근하는 삶’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턴이나 임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의무화되었으나, 넷 중 하나 꼴로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등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에 정부부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내 유보금을 청년 고용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해, 30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년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활발한 구직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에 소요되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처럼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강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정 경제 주체 모두의 사회적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하한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발표한 ‘청년경제’와 오늘 ‘우리당 4대 개혁’에 대한 우리당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당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015년 1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출처 문재인 대표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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