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아무개(10)군과 어머니 서아무개씨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중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국정화 행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장덕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건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지난 3일 교육부가 2017년3월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고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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