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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에 한번올렸는데 답변이 없어다시 올립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게시물ID : car_62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상을살다가
추천 : 0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4/20 23:42:23
4월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집중 단속 예정~~^^ㅇ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이런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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