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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더 필요한게 있나요?
게시물ID : law_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yu
추천 : 0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15 21:51:36

법게시판의 능력자님들에게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8월 쯤 예맨애들의 부탁으로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2대를 샀었습니다.

[당시 엑스포 근무중이었음]

오후5시 이전에 입금하면 당일배송한다기에,, 8월 9일 목요일 오전에 입금하고 판매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문자도 하고, 알았다도고 했구요.


그런데 판매자는 그 다음날인 10일 금요일 밤에 '편의점'을 이용해서 배송을 했고.. 결국 11일 오후에나 택배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1일 토요일에 알았고.. 13일 오전에 예맨애들이 출국하기 때문에 반품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배송비는 제가 다 부담하구요.


그런데 판매자는 이는 거절했고, 대당 15만원에 다시 사주겠다(20만원에 삼)고 했습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 판매글에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을 하는 사업자 임을 밝히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하였습니다.

5개가 넘는 아이디와 4페이지에 달하는 판매글들로 볼때... 전문적으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에 전산법의 반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 8월 23일, 물품대금반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또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있으면 제출할때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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