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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관해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6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나나라떼
추천 : 0
조회수 : 13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26 13:53:06
제가 렌트카회사를 운영하는데 렌트해놓고 돈주겠다고해놓고 돈도안주고 연락두절된사람이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를않아 내용증명을 보냈 습니다 헌데 내용증명이 반송이돼어왔어요 근데 도장찍힌걸보니 거주불명이아니라 수취인 폐문 부재 라고 되어있더라구여 그래서직접 구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봤더니 아파트 각 단지마다 츌입구에 비번입력하는 문이있더라구요 이것때문에 내용증명이 전달안된것같은데.. 이거 계속보내봐야하는건가요? 이거 일던 들어가서 그사람이사는지 안사는지를알아야 말소신청을 하든말든 할텐데 뭐 입구부터 들어갈수없으니 막막하네요.. 이걸 어쩌면 좋은가요? 내용증명서라 수취인이직접 받아야하는건데... 아 받는사람이 집에있을때까지 보내는수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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