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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피흘리는 부상자 옮기는 시민, 끝까지 따라오는 물대포
게시물ID : sisa_624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mydrems01
추천 : 14
조회수 : 4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15 00:16:03
같은 장소, 살인적 수압, 정조준, 쓰러져도 계속...
이것이 진정 정상적인 시위 진압인가
[오마이포토] 피흘리는 부상자 옮기는 시민, 끝까지 따라오는 물대포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비극

백아무개씨가 이송되고 30여 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로 중년 남성 참가자를 겨냥해서 직사했고, 그 역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경찰의 물대포는 그들을 끝까지 쫓았다.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맞으며 부상자를 옮긴 시민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기도 했다.
오마이뉴스.JPG
오마이 1.JPG
오마이 2.JPG
오마이 3.JPG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 결사 시위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은 만약에 있을 집회참가자에대한 공격을 막아주고  안전을 지켜줘야한다.
그게 제대로된 나라의 경찰의 임무다
 
사전에 신고된 집회는 합법이다 .  불법집회란 용어가 성립이 될수 없다
집회에는 행진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 광화문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행진을 차벽으로 사전에 막은건 공권력의 불법이다.
광화문 까지 행진 신고를 했다가 만약  신고되지 다른까지
행진을 할때에만 경찰은 막을수 있다
허나 이번에는 신고된 행진 코스 광화문 입구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았고
경찰이 먼저 물대포 최류액을 먼저 발사했기 때문에
폭력시위란 말이 성립이 안된다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원하는건 더많은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함이지
공권력이 불법을 저지를때도 평화적 집회 시위를 고집해야 하는건 아닐거다
 
신고된 범위안에서 평화롭게 집회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불법 폭력적으로 진압해산을 할경우
국민이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건 정당방위이고
저항권을 행사하는건 국민의 권리다
 

저항권[抵抗權]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모든 실정법상의 구제 수단을 다하였으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국민에게는 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160381&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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