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남녀노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여섯 살 여자아이 사진을 올리고 성폭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게시판에는 소아성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음란글이 쉴 새 없이 오르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로리 성폭행을 꿈꾸는 남자'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소아성애자들의 행각을 고발했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관OO'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네티즌 B씨는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 C사이트에 소아성애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 B씨는 지난 1일 늦은 밤 C사이트 '자유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B씨는 이어 "올해 6살 올라가는 조카다. 올해는 꼭 처녀 따줄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A씨는 "B씨는 C사이트를 거점으로 여성아동 관련 계획과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며 C사이트에서 B씨가 소아성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다른 회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A씨는 또 C사이트 이용자들이 대체로 소아성애에 집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3일 오전 현재 C사이트에는 지난해 7월부터 소아성애 관련 글이 올랐던 것으로 검색된다.
A씨는 B씨의 소아성애 행각을 추적한 결과를 정리해 올리기도 했다. 정리글을 보면 B씨는 14세 여자아이의 사진을 올리거나 소아성애 자작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소아성애 행각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동 관련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는 B씨의 행각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 달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공개된 게시판에 버젓이 패륜적인 글을 올리다니, 분명 제정신이 아닐 것"이라거나 "당장 쇠고랑을 채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C사이트에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에 저런 글이 나도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아동성폭력 단체에서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는 관계자는 "아청법이 강화되면서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 어른을 아동처럼 꾸며도 문제가 된다"며 "어린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유포하고 그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싶다고 썼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