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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연산능력 증대로 인한 저작권 조각 가능성.
게시물ID : science_62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ung.K
추천 : 3
조회수 : 85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2/08 1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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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상.

픽셀과 32비트 컬러로 구현된 컴퓨터 이미지 파일.



1. 전제.

이미지는 유한한 크기와 제한된 색으로 구성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2. 가설.

추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색을 흑과 백의 두 가지로 제한할 경우,

2x2 픽셀 "이미지" 의 가짓수는 1416종류이며, 그 이상 존재할 수 없음.

3x3 픽셀 및 그 이상의 이미지의 가짓수도 원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 가능.


그렇다면,


충분한 속도로 연산 가능한 슈퍼컴퓨터와 초대형 저장장치가 확보된다면,

소유자는 연산 가능한 크기 이하의 모든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소유자가 이용하는 특정 "이미지" 에 대해, 그것을 "창작" 했다는 권리침해 주장과 당면할 경우,

소유자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별"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연산과정은 무의미한 패턴을 제거하는 알고리즘 및 법적 사유로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의 저작권 적용 범위가 후퇴하리라 생각됨.







추신: 이 글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멋대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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