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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왜 3년이나 되서 판결받은지 대충알듯함
게시물ID : bestofbest_62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체감한계
추천 : 257
조회수 : 19543회
댓글수 : 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2/27 14:07: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27 11:19:38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길어봐야 9개월이면 끝날 판결이 3년이나 연기된 이유는
공소시효때문

금방 판결났는데 수첩공주는 고소안당하면이상하니깐
공소시효 지나고도 여론이 잠잠해질때까지 미뤄둔거 

「공직선거법」은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관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상으로 당내 선거도 적용되니깐 잡소리는 필요없공


1.규정 엿맥이고 한참뒤에 판결한건 수첩공주의 공소시효 및 그로인한 여론때문
2.너무 나꼼수방송 견제를 집중해서 다뤄서 선거기간이나 공소시효등에대한 정보가 부족해짐

한마디로 자폭방지용 3년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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