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국, 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경쟁력 하락
게시물ID : sisa_4372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5/4
조회수 : 16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09 19:47:42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이 한창 뜨겁다.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재계는 “정기성이 부족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 부담만 3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그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킨 탓에 발생한 근로자 손해가 수십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만도 160여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임금 관련 규정이 비슷한 일본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상여금 등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관계없이 개인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통상임금은 월마다 지급되는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는 자명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에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나 1996년부터 나온 대법원 판례는 1개월 넘어 지급하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썼다.

더불어 보고서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기업의 임금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일 주요 완성차 업체의 단체협약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국내 A완성차사는 단체협약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평균 할증률은 법정 기준 150%를 넘는 187%이며, 휴일 밤 근무(오전 2~6시)는 350%에 달한다. 반면 일본 T사는 연장 130%, 야간 130%, 휴일 145%로 할증률이 낮고, 휴일 밤 근무도 205% 수준이다.

또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비교 대상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논란은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문제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 취약계층의 보호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10018006

저번 미국 방문 때 GM회장이랑 약속 한거는 철썩같이 지키네요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하더니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