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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역 수산물서 방사능.홋카이도 등 최다 검출지 ‘수입금지’제외
게시물ID : fukushima_1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3
조회수 : 10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9 21:27:17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지역인 북동부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 지역보다 방사능 검출이 잦은 현들은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지난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남서부를 포함한 14개 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131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홋카이도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현 22건, 지바현 16건, 에히메현 10건, 이바라키현 4건, 구마모토‧가고시마‧시즈오카현 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14개 현 중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한 8개 지역에 들어가는 곳은 지바현·이바라키현·이와테현(1건) 등 세 곳이다. 방사능 검출 건수가 많은 홋카이도‧도쿄현 등 11개 현은 빠져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수입식품 안정성 확보조치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의 검사증명서를 보고 수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go발뉴스’에 “정부가 방사능 대책으로 발표한 것 중 하나가 수산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일본 측에 비오염증명서를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일본 검역당국 검사시 검출되지 않은 것이 한국 검역에서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국의 검역에 의존해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출 기준을 만들고, 검역 장비를 확보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 측에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9#고발뉴스


헐 이게 뭔 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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