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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위독' 60대 농민, '의식불명'.."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게시물ID : sisa_625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1/15 14:43:17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68)씨가 수술을 마쳤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전날 열린 집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백씨의 상태를 전했던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백씨가 다친 시간은 14일 오후 6시56분쯤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약 21초에 걸쳐 지속해서 백씨에 대해 물대포를 분사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백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말하면서 "14일 오후 7시8분쯤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에 30분쯤 입원해서 뇌출혈 상태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얼굴 함몰과 안구에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져 확인 중"이라면서 "87년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사건과 달라질 것 없는 경찰의 폭력성에 섬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의 살수차 운영방침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경찰의 행위를 업무과실과 상해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최초 발사에 대해선 업무과실과 상해로 볼 수 있지만 20여 초 동안 계속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면서 "백씨 가족과 피해자 등과 협의해 법률을 검토해 형사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백씨의 경우 직사살수 사용요건 중 하나인 폭력시위용품(쇠파이프 등)이 들려 있지 않았고 거리 규정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백씨가 물대포를 맞는 상황을 담은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정확히 가슴 위를 '조준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씨를 사경으로 내몬 주범은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진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징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중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12월5일 2차 총궐기를 개최해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경찰 차벽 훼손이나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을 묻는 말에 "그것보다 평화행진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촛불 집회 등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1115131753316&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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