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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하여 잘 모르긴하지만...
게시물ID : sisa_61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廣幅美感
추천 : 2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11/13 17:46:42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났다면 합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정청구분도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으로 환급해 준다는 얘기겠죠?

 이런 개X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싶네요

 솔직히 시사게시판 너무 편향되어 있고, 소수 의견은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들어오는데, 와 이건... 한 마디 쓰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보유 하고 있는 경우와, 5억짜리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거주하고 그 중 3채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후자 쪽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완전히 반대로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퇴직해서 그 동안 모은 돈으로 20억짜리 빌라를 하나 구입했다 칩시다. 30년을

넘게 고생한 결과물로 그 집을 바라만 봐도 흐뭇하겠죠. 하지만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반면, 이 사람이 5억짜리 집 4채를 사서 1채는 

거주하고, 3채는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하고 월세를 받아먹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되는건가요?

 결국 20억짜리 주택은 가격변동 없고, 5억짜리 주택들만 주리장창 가격이 오르겠군요... 그나마, 직장

인들 돈모아서 한 채 장만해봐야지 라는 꿈도 앗아가버리는 셈입니다

 이거 완전 거꾸로인데...

 1가구2주택자들에게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투자목적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이미 서울 내

에서는 과다공급되었다는 주택공급률을 형평성있게 배분해주기 위함이 아녔나요?

 애초에 전 정권 시절에 종부세 설립할 때,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써 "아니 이걸 왜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체 금액 기준으로 합산을 하는거지?"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이건 뭐 그것보다 몇 배

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왔군요. 그 합산마저 안 해버리니 말이죠

 보통 신규세법이 제정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10년은 걸린다는데, 이건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보기에 너무 

말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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