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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개’ 사체 부검해보니 반전 결과
게시물ID : humorbest_625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도빠란다
추천 : 69
조회수 : 7153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2/07 17:45:5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2/07 17:07:36

 

‘불 붙은 개’사건, 알고보니 고양이.. 현상금 500만원으로 인상

온몸에 불이 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화재를 낸 일명 '불 붙은 개'의 사체 분석 결과 개가 아닌 고양이로 밝혀졌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불 붙은 개 사체의 유전자 분석 결과 고양이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사체가 불에 타 훼손 정도가 심해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의 털과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동물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 피해동물이 고양이라면 더더욱 동물학대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누군가 고양이를 혐오해 고양이 몸에 등유를 붓고 불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기존 현상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0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 불이 옮겨 붙으면서 1층을 태운 뒤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당시 이곳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의 피부조직 등 10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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