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미인 탤런트 `법정 망신` 7차례 수술후 연기자 합격 "맘에 안든다" 손배소 패소 `수술 잘됐다며 만족하고 탤런트 공채까지 붙었을 땐 언제고….` 지난 2000년 모 방송사에 공채 탤런트로 발탁돼 연예활동을 하던 중 PD 등으로부터 코 모양이 이상하다는 핀잔을 듣자 코와 턱의 성형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K양이 패소, 망신을 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0일 탤런트 K양이 성형외과의사 이모 씨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연기자를 지망하던 K양의 외모에 대한 집착과 모두 7차례나 진행된 과도한 성형수술의 결과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프닝. K양이 최초로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97년 연기자 지망생 시절 콧등을 약간 높이면서부터. K양은 그러나 수술 후 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에 불만, 이듬해 피고 측 병원을 찾아가 수술하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코모양을 요구하며 재수술을 받았다. 이때 K양은 턱수술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K양은 코가 너무 크게 성형됐다며 불만을 표했고, 결국 피고 이씨는 K양의 코를 낮추는 재재수술을 시행했다. 그제서야 K양은 바뀐 모습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2000년에는 모 방송사의 탤런트로 선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도 잠시. K양은 연예활동을 하던 중 콧등을 통해 연골부위가 비치고, 코끝이 뭉툭해 얼굴에 비해 코가 커보인다는 핀잔을 들었다. 그러자 K양은 이는 필시 여러차례 수술을 시행한 피고들의 책임이라 믿고 본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히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밝힌 뒤 "단순히 수술 부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불만을 의사의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이게 도대체 누구져??? 궁금해 죽겠네... ㅡㅡ^ 오유님들 갈켜 주세여~~~~~~~~~~~~~~~~~~~~ 막강 오유님들을 믿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