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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위 불허가 불법
게시물ID : sisa_625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루꾸
추천 : 6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5 2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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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관련판례관련문헌벌칙규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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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이 집회금지가 되는 근거로 말하는 법률은 집시법 제 11조 입니다. 
주변에 각국 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는건데요. 
그러나 팩트체크에서도 나온, 위에 진하게 표시한 <제11조 4의 다.> 를 보면 
휴일 개최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휴일에도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걸까요? 
서울시 조례인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그 근거로 드는데 
이걸 살펴보면 광화문광장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고, 사용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경찰은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법률과 조례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일까요?? 당연히 법률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선 안됩니다. 
뭣도 모르면서 한글 쓰지 마시죠.

한 줄 요약:
   경찰은 대사관이 많아서 법률에 따라 시위를 불허했다고 하지만 대사관 업무가 없는 토요일이므로 적법함.
출처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humor_new&wr_id=3301303&cpage=1#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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