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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자 '10일 출석 정지'
게시물ID : bestofbest_62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침이슬Ω
추천 : 178
조회수 : 33126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2/28 13:54: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28 00:39:40
[ 뉴스1 제공] (대구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에서 같은 중학교 반 친구들에게 잔인하게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의 가해 학생은 현재 10일간 출석 정지명령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 측은 23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24일부터 내년 1월2일 까지 10일간 출석정지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학교에서 폭력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다. 이와 관련이 학교 측은 "학생에게 10일간 출석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번 가해 학생들은 10일간 출석정지 명령이 끝나면 특별교육을 의뢰해 교육과 심리치료를 마쳐야 한다.특별교육이 끝나면 전학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부모가 전학을 거부하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 한 학교의 교사는"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이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서 제 3의 폭력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통제 방법이 없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력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10일간 출석정지 기록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이번 가해 학생은 소년 보호재판 대상 연령 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생활지도교사는 "이번 사건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인 14세 이상이지만 의무교육기간인 중학생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머나먼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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