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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선동충과 언론에 지지맙시다
게시물ID : sisa_625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놤쥴리아나
추천 : 16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95개
등록시간 : 2015/11/16 03:00:51
보통사람들은 그 내용만보고 판단을 해버리니까요.
형식의 논쟁은 우리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라 불가피합니다.
이것 없이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저도 허탈합니다만 현상황에 우리가 왜나왔는지 알아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이미 저들의 프레임에 걸리고 말겁니다. 
저들이 법적근거를 들이대면 맞서 싸워야합니다.
우리모두가 저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창원교수님께 다른님들께서 올려주신 근거를 메시지로 보내면서 여쭤봤습니다.
이 집회가 불법인지 맞다면, 저들의 그 불법집회라는 판단근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내일이면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쟁점은 이 집회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폭력의 발단이된 차벽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른님들께서 말해주신 근거입니다.


(1)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2010도6388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집회 또한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닙니다. 단지 시위를 할테니 이와 관련해서 공공의 질서 유지에 협력 해달라라고 그냥 정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2)우선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신고집회가 즉 불법집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같은 판례에서 말하는 현저하고 명백하며 직접적인 불법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시법에 있는 금지조항들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2011년 헌재 판결에서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해산, 금지로는 현저하고 명백하며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경찰차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과 경찰 발표를 종합해 봤을때 집회신고가 반려된 곳은 광화문 광장 뿐이었고, 경찰 측 공식발표에서도 인근 도로에서는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위대 측에서 최초의 불법이 발생한 지점은 경찰차벽에 대한 손괴행위였고 그 전까지는 법률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 집회였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즉 행진이 시작되고 시위대가 경찰의 통제구역과 직접적으로 충돌을 빛기 전 미리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이므로 위헌이며, 제가 참여하고 있던 시위대에서 벌어진 차벽에 직접적 손상을 끼치지 않았는데도 물포를 발사한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3) 보시다 시피 일반인이 광장을 통행 행동하는데 경찰차벽은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근거하도록 한 ‘법률’은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직법적 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조직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실질을 허무는 것이다. 결국 차벽은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이번 집회는 불법으로 볼 수 없으며 ,애초에 저들의 차벽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불법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가피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모두 논리로 무장하여 지인들에게 알리고 저들과 맞서 싸웁시다.
내일 표교수 께서 답주시면 또다시 올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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