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시위자들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폭력을 이용해서 공권력에 대항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일 수는 있으나 폭력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됩니다.
일부 폭력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시를 해놨으니 폭력이 잘못이냐 아니냐로 따지지 마시고
그 상황이 저항권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