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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수님들 질문이있습니다 ㅠ이중계약입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4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삼돌이
추천 : 0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11 07:26:17
이번에 과 주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주점에서 예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략 사정은 이렇습니다..
 
실명을 쓸 수 없기에 A,B ㄱ,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과가 과행사건으로 ㄱ주점을 예약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ㄱ주점에서는 B과가 예전에 예약을하고 싶은데 과회의에서 더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과에서는 그럼 B과를 기다리다가 예약을 하겠다고 말했고 B과가 예약을 위해 다시 찾아오면 예약을 하지 않고 다른 주점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뒤 A과에서 ㄱ주점을 찾아가 혹시 B과가 예약을 하겠다고 다시 연락을 했느냐 라고 묻자 찾아오지 않았다며 그럼 ㄱ주점과 예약을 하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과는 계약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후 사장님의 제안에 따라 계약금액중 일부를 선입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계약조건에 대해 동의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진행되기 2주 전 B과에서 ㄱ주점에 찾아가 우리가 예약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ㄱ주점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황한 ㄱ주점의 사장은 그럼 두명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뺐습니다.
 
 이경우 A과와 B과중 어느 과의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또한 A과의 경우 계약을 파기당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계약을 파기 당했을시 손해배상 요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아. 이게 이미 홍보도 끝난상황에 계약금뿐만아니라 안주나 행사장비까지 모두 렌탈이 끝난상황이고 다른 술집은 예약이 힘들어 일정적 손해 뿐만아니라 금전적 손해까지 막심한 상황입니다. 과학생회 차원에서 많은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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