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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라도 되니까 전두환 돈받았지
게시물ID : sisa_437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절만해라
추천 : 4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11 12:08:06
라고 우리회사 아줌마들이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박정희아니였으면 어떻게 살았겟냐면서....
근데요 아줌마 우리나라가 전두환때 젤많이 발전했데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만큼 깔아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수 있다 라시네요...
아줌마들 최저시급 받으면서 먼지 소음 있는 환경에서
월급으로 100만원 안팎으로 받으셔요.
그러면서 월급날 되면 항상 잘사는놈들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쎄가 빠지게 일해도 월급 이것밖에 안된다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잘난 박비명횡사 전문어씨 바꾸네 좋아 하시면 투덜거리시면 안되요
그리고 전씨 추징금 받아 냈다고 아무도 못했던일 박근혜가 받아 낸거라고 
나라에 보템이 되겠다고 하시네요..

이거 보세요.

전두환 씨 측이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가 내야 할 추징액이 올바르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전 씨 측이 내겠다고 밝힌 금액은 1672억원이다.

16년 전인 1997년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받은 추징금 총액 2205억원 가운데 그 동안 단계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국가가 그동안 전 씨로부터 추징금을 납부 받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제외돼 있다.

16년 전 받아야했던 1672억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산정해서 받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다.

통계청 물가동향과에 따르면 1997년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1.543이었다. 지난해 이 지수는 107.5로 2.09배 정도 뛰었다.

이 물가 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하면 전 씨 측은 1672억원보다 1815억원이 많은 3487억원을 내야 맞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전 씨는 이 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물론 현행법에는 16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전 씨에게 부과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추징금은 성격상 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법을 심의할 당시 국회에서는 추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처럼 이자를 붙이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 지연에 이자를 붙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는 전두환 씨의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를 4개월여 앞두고 추정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법 개정 단계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 씨 측이 이번에 1672억원만 내겠다고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씨 일가가 1조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돈을 밑천 삼아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추징금을 즉시 내야 징벌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일 100년 뒤에 낸다면 징벌의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email protected] 네이트기사 펌


더 무서운 사실은.
아줌마들의 마지막 마디였어요.
박정희가 계속 독재했으면 우리나라 더 잘살았을거다 맞제 언니야?
그래 맞지 근데 박근혜가 더 잘할끼다.


뭘요? 독재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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