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인수 받은 후 임시번호판을 달고 10일 동안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려면 인수증에 사인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인수능 사인 안 하면 차키를 안 준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10일동안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하고 차량상태 확인 후 사인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인수증 사인을 해야만 임시번호판 주행이 가능하다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10일동안 주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요?
임판 달고 주행하는 것의 목적이 10일동안 타보고 이상 있으면 교환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함인데, 인수증에 사인을 하면 빼도박도 못한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판 주행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못받는 거 아닌가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임판을 달고 주행 중 문제발생시와 차량등록을 마치고 주행 중 문제발생시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 후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센터를 가야하는 건 알겠는데, 임판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수증 사인 했으니 교환, 환불 안 된다.. 임판 중엔 교환, 환불 된다 이렇게 말들이 다 달라서요..
곧 신차를 살 것 같아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