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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라당의 취업공약 약속
게시물ID : sisa_61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찌그리
추천 : 11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11/16 18:43:49
정당 간부와 짜고 취업사기, 2명 실형 
입력: 2008년 11월 16일 09:30:04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간부 A(60) 씨와 함께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54)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정모(4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A 씨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취업을 빙자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긴박한 처지를 이용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와 편취금액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는 자신을 모 대기업 이사라고 소개해 피해자들과 면접하고, 언제쯤 취업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다리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도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와 정 씨는 A 씨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A 씨의 인맥을 이용해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33명을 속여 모두 10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 나선 바 있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법적 책임은 연합뉴스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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