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php?table=freeboard&no=319966&page=1&keyfield=&keyword=&sb= ↑전번의 질문과 답변
차용증 써진게 2001년이라구 하구요. 올해가 가면 8년째
그 돈빌려간 아주머니가.. 이혼을 한데다가 신용불량자인지 "주민번호가 안들어가는곳으로의"취직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동네에 살았었으니 주변사람들 이야기로)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이혼을 한터라
그 부모의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시험준비를 한답니다.
어머니입장에선 돈이야 뭐 받으면 좋지만 못받게 되면 어떻게 감방에라도 넣어서 부모가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시험을 못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라도 하고 싶다는데..
일단 내일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기전에 좀 물어보고 갈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