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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우리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하지않을까요?
게시물ID : sisa_626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kapl
추천 : 1/2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1/17 16:29:05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관련판례관련문헌벌칙규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광화문 지도와 집시법 11조 원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중앙청사별관과 미국대사관이 인접해있고 청와대와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번 국민총궐기 대회는 제 11조 4항 다에 의거 합법이라 생각했습니다만 법공부를 하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다르더군요.
물론 그 친구와 저도 이 나라가 어떻게든 변해야하고 저들에게 우리목소리를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11조 4항을 다시 보시면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로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막말로 저들이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버리면 그 순간 불법이라는거죠.
굉장히 억지스럽지만 실상은 그렇다는겁니다.

광화문은 핑계댈거리가 너무 많아요. 혹여나 불온세력이 이때를 노려 청와대에 진격하면어쩌냐. 실제로 작정하면 될 법도 한 소리죠. 

그러니 굳이 한자리에 모여서 빌미가 잡힐만한 시위보단 전국각지에서 같은날 같은시각 전혀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만한곳을 물색해 시위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수천 대구에서 수천 광주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수천 수만씩. 전국각지에서 다같이 나서는거죠.
그리고 언론이 방해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촬영해서 외신이나 유튜브같은것을 이용해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함께 하는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폰으로 급하게 작성하는지라 두서없고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보이네요.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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