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술먹이고 낙지로 질식사시키고 죽이기전에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기앞으로 보험금 수령해놓고 2억 받아간 남친
1심에서 무기징역받았으나 2심 3심에서 결국 살인혐의에대한 무죄를 받네요.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참..누구를 위한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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