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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집회잖아 빼애애액~ 을 반박해봅시다.(장문 주의)
게시물ID : sisa_626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B.Charlie
추천 : 7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7 21:30:57
페북, 정말 난리도 아니더군요;
결국 저도 한 번 입을 열었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하며 공격적으로 대들더군요.
그런데 차벽과 직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또 법이 이상해서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곤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명분이 확실한 시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법조항을 보면 차벽과 직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불리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위법이라 이야기하는 것에 조심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그냥 분해 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법이다, 아니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 이 상황이 어긋났는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명확한 거지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아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러나 차벽은 원천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번재판소의 판결은 법규나 조례 등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법인지 아닌지는 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위헌 판결은 합헌 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불변입니다. 그냥 위헌은 위헌인 겁니다. 게다가 판례를 보면 위법 판결이 날 만한 요건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통로 만들었다고 위법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통로도 형식이지 어디 사람이 다니게 만든 통로도 아니고; 더해서 유엔 인권위와 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번 경찰의 행위는 사실상 국제법 위반으로 합법하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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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최종 권고안(2015년 11월 5일)
http://issuu.com/pspd/docs/ccpr_c_kor_co_4_22217_korean?e=2952507/31294981
한국의 자유권 실태에 대한 여러 권고안이 있는데, 특히 집화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1년간 감시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쪽팔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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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말고는 그 많은 수의 시위대가 청와대로 돌격하자는데 어떻게 막느냐며 이번 집회를 폭력집회라 규정하는 이들이 떠들기도 하죠. 그런데 차벽 설치의 시점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평화롭게 집회 중에 차벽을 설치하며 시위대를 자극했다. 법에 나와 있는, 지들이 만든 차벽 설치 요건을 보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게다가 경찰 버스는 시위대를 막는 용도가 아니죠.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니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으로 이미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차벽 설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에서 위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사도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으로 일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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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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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조항이죠. 분명히 3항에 '다만'이라 하며 사람을 향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해상 시위에만 그 단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웃긴 일이에요; 어째서 해상에만? 육상에서 물대포 맞으면 뭐 덜 아픈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법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되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직사에 관하여 헌법소원 낸 것이 각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하 이유가 참;;; 법원이 알아서 할일이지 헌번재판소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굉장히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인체에 직사 금지 조항이 있던 걸 경찰이 지들 맘대로 몰래 삭제했지요; 인권위가 항의하니 상세규정을 넣기 위함이라며, 물대포의 수압만 조항에 올립니다; 이것들이 참말로; 인권위에서 계속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지네 입맛대로 다 바꾸니 이거 원;; 이게 민주 경찰인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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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근거리 직사 금지'… 경찰, 슬그머니 삭제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81211034608766&p=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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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 이번에 직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청한다고 합니다. 70세 농민의 안타까운 물대포 직사에 의한 심각한 사고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독한 분의 희생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해상과 육지가 조항이 다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의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입맛에 따라 달라서야 되겠냐. 해상에서 직사가 안 된다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육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또한 국제법에 어긋나므로, 불법이 될 여지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바퀴벌레 처럼 끈질기죠. ㅠ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인 차벽에 줄을 걸어 잡아 끌었기 때문에 물대포를 쏜 것 아니냐 라고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차벽은 위헌이라는 것과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이야기로 밀어붙이시고, 그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끌어내려 한 것이 죽을 만큼 큰 잘못이냐 이야기하세요. 차벽을 끄는 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해도 경찰이 시민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사유가 되느냐? 이야기하세요. 게다가 경찰 복무지침을 어기고 수압을 최고인 2800rpm으로 머리를 향하여 직사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이 인정했다. 이것은 경찰이 시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벽을 끌었다고 경찰이 국민을 죽음에 몰 권한이 어디 있나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이것은 분명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에서의 시위 자체가 불법이다! 빼액! 하는 것에는 집회는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과 배치되는 조항이다. 행진 또한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오히려 경찰의 역할이다. 아예 막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청와대 앞이라고 시위 못한다는 것 또한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상황,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등 보여주시면 되고... 불법이라 해도 차벽이나 물대포 등 외의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경찰이고, 그래도 안 되면 집회 주체측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다운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 선진국에서 차벽을 설치하느냐? 경찰의 역할은 집회가 최대한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가 불법이라면서 보수단체는 왜 허용하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수단체가 비폭력적이라고? 가스통 할배들이 가스통으로 위협하거나 불붙은 몽둥이 휘두르는 사진, 공기총인지, 가스총인지를 거리에 들고 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보수단체 할배 사진들 보여주시면 할 말 없을 거에요;

이번 집회에도 쇠파이프, 사다리로 경차버스를 파괴한 것은 맞죠. 그러면 그 폭력을 행한 집회자(인지 누군지 정체는 모르겠으나...)를 입건하면 되는 것이지, 왜 불특정다수에게 물대포며, 캡사이신을 뿌리냐. 그 폭력적인 인물이 경찰이 막지 못할 만큼 그 수가 많았냐? 집회 참가자들의 증언과 각종 영상 등을 보면 폭력적인 인물들만 폭력적이었지, 실질적으로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더 많았다. 폭력적인 것들은 잡아들이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왜 무고한 평화적 시위자들에게까지 폭력적인 방법을 행하냐는 겁니다. 평화적인 집회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로 반박하시고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수정이나 보충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만... 읽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암튼 계속 빼액 거려서 하던 이야기 또 하고 반복이라 지겨워서 원... 페북 벌레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합니다... 참 깝깝하네요...; 그럼 다들 화이팅합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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