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논란 정리
게시물ID : sisa_626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mydrems01
추천 : 1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1/17 22:20:28
네이버01.JPG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 외교공관이 있는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정리하면
네이버에 집시법만 입력하면 알수 있는근거
 
집시법 11조 3항 외교공관이 있다고 해도 행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개최할수 있다
11월 14일은  외교공관의 업무가 종료된 토요일 이었다
- 해당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 할수 없다
이번 궐기대회는 외교기관을 목적으로한  집회가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12조 이번 궐기대회는 도로 4차선중 234차선만 행진에 사용하고
중앙선과 양1차선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통제했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전에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했는데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막는 불법을 저질렀고
차량과 집회참가자를 불법으로 막는 폭력을 정부가 저질렀다
 
이번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물타기하고 몰고가려 하지만
11월14일 궐기대회는 정부의 불법 폭력적 차벽에 대한 국민의 물리적 저항 이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