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sisa_626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그라미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5/11/17 23:15:13
친구와 얘기를하다가 보니 
이번 11월 14일 광화문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왜 허가가 안된건가요? 14일 휴일이라 다에 해당되기에 광화문 시위는 합법이지만 
허가제임에도 경찰과 정부가 조례와 교통 불편을 근거로 허가해주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근데 친구가 이 집회가 대규모시위라 나에 걸리기때문에 불법집회가 맞다고 하네요.
맞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