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수백억원대 과학화 훈련장비를 도입하면서 핵심 성능이 크게 떨어지자 시험평가방법을 부당하게 완화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력화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3'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훈련장비 성능 보완과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10년 11월 A사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ultiple Inter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인 '마일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약 3년 간 시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