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라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맡기고 내려왔어요.
2일째 되던 오늘 카페에서 전화가 와서 강아지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골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지금은 병원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병원비 얘기를 하니깐, 계약서상에 <사고에 관한 부분은 견주가 병원비를 부담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비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 방문하기로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누나와 저는 회사 퇴근이 늦어서 어머니가 맡겼는데 계약서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신거 같아요.
일단 내일 서울 가는데로 해당 카페에 방문할 예정인데..
이거 법적으로 저희는 보상 못받는건가요?
강아지가 토이푸들이라 의자에 혼자 못올라가거든요. 집에 있을때 올라간 적도 없구요.
분명 카페에서 강아지를 의자에 올려놓았는데
계약서 명기된 내용을 가지고 보상해줄 수 없다니 ㅠㅠ 억울하네요.
그럼 사고난 경우 전부 견주 책임인가요?
오유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