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및 인터넷 게시판, 동영상 등에서 선거 180일 전 특정 정당·후보자에 지지·반대 의사를 밝힌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강모씨 등이 선거 18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행위까지 제재하도록 하는 법 해석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입법목적인데,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사용 비용도 저렴하다”며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인터넷 등에서 의견 표명 금지는 적절치 않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180일 전부터 정치적 표현 등을 금지한다면 유권자의 기본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229690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