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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불법 논거 정리
게시물ID : sisa_627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산묘
추천 : 1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9 01:32:08
1. 경찰이 불허한 불법 집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집회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집회를 허가제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집회는 누구 허락 받고 하는게 하는게 아닐분더러, 허가하고 불허하고 한다는 행위 자체가 위헌입니다.

2. 해외공관 근처 집회 금지
집시법 예외 조항에 따라 휴일에는 집회가 가능합니다.

3. 서울시 조례에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 집회는 못하게 되어 있음
왜곡입니다. 문화 집회를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을 문화 집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 조례에는 광화문은 허가받고 집회해야 함
2003년에 광장 집회 허가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연합니다. 1번 참조). 현재 해당 조례는 2009년에 만들어 진건데 이 조례가 헌법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조례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례는 집회를 허가하거나 불허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의 공공 시설물인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신청과 허가는 집회 단체간의 시간 조정, 사용에 따른 행정 지도, 광장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관련 법률은 집시법이 아니라 조례 본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덧) 어떤분께서 헌법은 가이드 라인일 뿐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규정으로 그 밑에 있는 법률, 조례, 규칙 등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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