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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게시물ID : panic_57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위동오대리
추천 : 10/6
조회수 : 20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13 03:05:05
대법 "간접 증거만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어"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윤씨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뒤 윤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결국은 무죄판결이 나네요....
정황상 어떤 20대의 젊은 처자가 그것도 치아가 매우 안좋아서 고기조차도 작게 짤라야만 씹어 먹을수 있었다는데 아무리 술에 취해있었다 한들 산낙지를(젓가락에 둘둘 말아 먹는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생낙지인거죠 그걸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남자친구란 새끼는 
2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위조하여 자기앞으로 돌려놓고 여자의 부모에게는 자기가 있는집 자식인양 미국에 가서 고쳐오겠다 개수작부리고 하물며 여자가 뇌사상태로 입원해 있는동안 여자의 명의로 보험금도 입금함.... 또 그 와중에 다른여자랑 술 처먹으며 노는걸 여자의 친구가 목격함...
이 사건 보면서 저런 개새끼는 꼭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할텐데 생각했지만.... 이건 뭐 증거가 없네..... 죽은 사람은 말이없다고 했나...
새벽에 잠이 안와 뉴스보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 빋았던걸로 알았던 이 사건이 이렇게 뒤집어 진걸 보고는 도저히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요....
참 꿈도 많았을테고 하고싶은것도 많았을 나이인데.. 바보같이 세상에서 제일 악마같은 남자를 만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 편히 눈도 못감았을텐데...
고인의 명복을 빔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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