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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일 사건 판결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
게시물ID : sisa_438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6/4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9/13 11:38:40
단순사고라 믿고 의심없이 화장 
-딸 의식불명때 식음전폐했던 남친 
-알고보니 다른 여자와 상견례 마쳐
-사망보험 수령인이 남친? 의심 시작
-2심 재판중 판사의 인사 이동 아쉬워 
-유사 모방범죄 나올까 우려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지난 2010년, 젊은 연인이 모텔에서 산낙지와 함께 술을 마십니다. 이후에 여성은 질식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결국 17일 만에 숨을 거두죠. 남자친구는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들은 철석같이 믿고서 딸을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숨지기 한 달 전에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놨고, 그 보험의 수령인이 남자친구로 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부모들은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낙지살인사건이죠.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 최종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법의 판단, 당연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희생자의 가족들은 지금 하고픈 말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잠시 빌려드리죠. 낙지 살인 사건의 희생자, 윤 모양의 어머니가 연결돼 있습니다.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614794

피해자 어머니 인터뷴데요

이거 판결 제대로 내린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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